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공고

2016.04.19 20:31:34 7면

내달 17~19일 신청 접수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과 관련,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고, 이미 선정된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제외한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월16일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며, 신청은 5월17일부터 19일까지다. 문의: ☎590-4277/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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