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증표’ 복사 사용 변호사 ‘벌금형’

2016.04.19 20:59:14 19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 해당”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판결

소송위임장에 붙이는 ‘경유증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경유증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황모(48)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허위로 기재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며 “경유증표 사본은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장당 1만2천원인 경유증표 구매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수임 사건 수가 공개돼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경유증표를 위조·행사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2014년 12월 인터넷 체벌 카페 공동운영자와 고소 대리 계약 뒤 카페 동영상을 마음대로 퍼 나른 회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해 책임을 묻겠다”며 1편당 50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170명에게 총 3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회원 3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황 변호사는 고소 위임장 2장에만 경유증표를 부착하고 30장을 컬러 복사해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황 변호사에게 경유증표를 위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즉각 항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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