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정도야… 상수도보호구역서 불법 영업 식당 적발

2016.05.17 20:43:27

남양주경찰서는 17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이모(59·여)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남양주시 운길산역 인근 북한강변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식당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어 식당 운영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들은 5∼10년 이상 버젓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처럼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다는 점도 한몫했다.

주말마다 운길산과 북한강 경치를 보러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해 하루 평균 매출이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1회당 3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런 탓에 이씨 등은 남양주시의 단속으로 1∼5회 과징금을 냈지만 영업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운길산역 인근에는 50∼60개의 식당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업 기간이 5년 이상된 식당 위주로 단속했다”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