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서 농·축산물 제외해 달라”

2016.05.17 20:59:00 5면

경기농협 조합장들 성명 발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6일 고양시 농협이념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상생·발전대회에서 도내 조합장들이 김영란법 개정 요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업인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상생·발전대회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도내 시군지부장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 특강 청취 및 중앙회와 농축협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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