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후원회 허용해야”

2016.05.23 21:24:26 3면

임채호 도의원, 헌법소원 청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채호(안양3) 의원이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의회 임채호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0년 헌법배판소는 ‘시·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당시 지방의원이 낸 후원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됐고 선출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역할도 증대되는 만큼 변화된 현실의 정치환경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풀뿌리 생활정치인들이 출발부터 선거자금 조달로 불법과 탈법 등 구조적 어려움에 빠지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지방의원도 합법적인 선거자금조달 방법을 마련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구인 대표자로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의원,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광희 충청북도의회 의원,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재만 전라북도의회 의원,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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