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형님"…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2016.06.01 20:49:46

안양만안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억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김모(24)씨 등 2명과 손모(2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국내총책 이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같은해 12월 21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도용됐다.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검사(혹은 금감원 직원)에게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A(32·여)씨 등 3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전달책을 모집해 이씨에게 공급하기도 했고, 일을 그만두려는 전달책에게는 “조직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조폭들은 중국 총책과 직접 거래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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