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법원서 손망치 휘두른 80세 노인 구속

2016.06.22 00:08:50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법원청사 내 사무실에 찾아가 손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8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8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 7층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 B(47)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에도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으나 사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에게 제압됐다.

그는 사무실에서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 4명에게 38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다행히 둔기에 스친 B씨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령이지만 관공서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공무원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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