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취급 규정 위반업체 7곳 적발

2016.06.23 21:11:22 6면

市특사경, 55곳 대상 기획수사
허가 면제 사업장 위주로 조사
“단속으로 유해성 덜한 물질교체”

인천지역 근로자들이 유해 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무방비하게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3일 메탄올 취급 규정을 어긴 7개 중소 제조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개월간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메탄올 취급업체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메탄올 취급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동구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파견직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고가 발생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속이 실시된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칫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각지대인 관할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 규제·감시를 받고 있는 사업장 외에 일정 규모 미만으로 사용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허가 면제 사업장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투입해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부품을 세척하면서 작업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C업체는 메탄올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메탄올은 흡입, 피부접촉을 통해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로 취급에 각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효과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덜 유해한 에탄올 등의 대체물질로 교체했다”며 “사업주가 메탄올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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