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축산인들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축산특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30만명의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30만명의 축산 관계자가 동참했다"며 "추후 서명운동 동참자가 50만명을 돌파하면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내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면서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위치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경제지주 대표 한명만 선출하게 되는데, 축산 조합원 비율이 농업보다 훨씬 낮아 사실상 농업 쪽에서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조항이 사라져 축산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축산특례 조항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조만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법 개정반대 전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