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업장에 무료 세무자문 국세청, 내달부터 맞춤서비스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도

2016.06.28 20:59:29 5면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영세한 장애인사업장을 위한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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