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등한시… 음주 조장 행태”

2016.07.11 20:55:33 5면

대한보건협 ‘야구장 맥주보이’ 반발
청소년 구매 시도 등 우려

대한보건협회가 국세청의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본보 8일자 5면 보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11일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슈퍼마켓 주류 배달 등의 허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음주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야구장 과음으로 인한 만취자의 소란 ▲청소년의 구매 시도 ▲슈퍼마켓 배달 허용시 대량구매 가능 ▲가정용주류의 업소 내 판매가능성 ▲주류판촉·판매완화에 따른 처벌조치 및 예방책 미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 인터넷 여론을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비음주자 권익침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조성’, ‘음주조장 광고 난립’ 등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임을 밝히며 국세청이 법 개정의 이유로 든 ‘현실 반영’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음주사고 및 음주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류 판매 완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세청은 일부 집단의 반발에 대응해 오락가락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보건·의료 및 범죄예방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과 힘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세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주류 고시 개정안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