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인단체협의회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성명 발표

2016.07.15 03:25:21

경기도 농업인들이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경기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법”이라며 “농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한국 농업의 현실에 비춰볼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수산업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한우선물 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또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농어업인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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