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비위 공직자 퇴출”

2016.08.02 21:39:53 8면

김영란법 계기 부정청탁·접대문화 근절대책 마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 상관없이 승진 배제·징계 처분
내부고발제 활성화… 비위 제보 인터넷 창구 운영

 

고양시가 성범죄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행위 예방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공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최성 고양시장은 2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드러난 일부 직원들의 비위와 관련,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된 직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고 김영란 법을 계기로 부정청탁·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행위자의 경우 감독공무원인 실·국장 및 부서장에게 최대 감점을 부여하고 횡령, 뇌물수수, 향응, 접대 관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모든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어 내부 고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을 직접 순회방문, 전 직원이 고충상담서를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해 익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제보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성범죄 및 주요 비위 관련 제보를 위한 직원 전용 인터넷 창구도 마련된다.

또한 실·국별, 부서별 여성팀장 및 선임 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 성 관련 고충 등의 상담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또 임용 전 인성검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임용 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미 이수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피해 직원들이 침묵하는 대신 망설임 없이 신고·대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시는 또 비정상적 접대·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먼저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청렴도시 고양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로드맵도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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