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볼게 사은품 주세요 …출소 2개월만에 또 사기 50대 구속

2016.08.02 21:48:57

일산경찰서는 신문을 구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점을 노려 사기를 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문을 구독할 것처럼 속이고 사은품만 가로채거나, 보험 설계사에게 접근해 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사은품을 챙긴후 바로 해지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7월 5일까지 신문 구독 모집인 2명, 보험 설계사 1명 등 총 3명으로부터 3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지하철이나 도로에서 신문 구독 모집인을 보면 접근하거나, 신문의 보험광고를 보고 전화해 보험 설계사를 만나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신문 구독이나 보험가입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사은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 기간 동안 휴대전화 매장에서 공휴일과 야간에 통신사 정보 조회가 안된다는 점을 이용, 단말기를 미리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최신형 휴대전화 6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기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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