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핵심간부 ‘범죄단체 조직죄’첫 적용

2016.08.03 21:36:31 19면

수원지검, 총책 등 78명 입건
1년 3개월간 54억원 뒷돈 챙겨

검찰이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 핵심 간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3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78명을 입건, 이 중 44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개를 두고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3천79명에게서 54억7천37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콜센터 조직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유인해 알아낸 개인 정보를 2차 콜센터 조직으로 넘기고, 2차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 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300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워 대부 업체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 5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범죄수익은 압수한 1억1천300만원 외에도 앞으로 추징보전 조치와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해왔음을 규명해 조직의 핵심 간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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