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센터는 4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A(17)양과 주거지 상주 의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B(17)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위탁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시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 받았으나 법정기한 내에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려 1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재를 숨기며 생활했다.
B군도 지난 6월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을 받은 지 보름도 않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A양 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돼 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노근성 소장은 “이번 주에만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