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유모(54)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씨에게 허가한 보석도 취소했다.
유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8월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형 제작업체 관계자 전모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아냈고,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수사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만든 정황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3월 강씨 등에게 총 1억원을 받아내고, 다른 업체에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줘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약 9천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