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영란법 조기 시행…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 앞장”

2016.08.18 20:39:38 9면

‘10대 청렴 행동수칙’ 발표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최성 시장 “무관용 원칙”

 

고양시는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자체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10대 행동수칙은 최성 시장을 비롯한 시 전 직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내용이다.

행동수칙은 ▲지난 12일부터 김영란법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체 하지 않고 청탁 받는 즉시 신고 ▲민간 사업자 대표와의 청렴 MOU 체결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즉각 퇴출 등을 담고 있다.

또 ▲지시불이행 및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을 현저히 해치는 공직자에 엄중 문책 ▲공직 4대 비리사건 제로화 선언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산하·위탁기관 임직원 등 유관단체 모든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부서장 연대책임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음주가무 위주의 회식 대신 문화회식, 더치페이 생활화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언행 절대 금지 ▲이상 수칙 위반시 공직상 모든 불이익 감수 등의 내용도 아우르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의를 시작으로 고양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하고, 특히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복무규정을 심대히 위반한 문화재단 간부 7명을 파면·해임 처분한 데 이어 최근 공문서를 위조한 문화재단 팀장을 파면조치 및 검찰 고발하고,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직자 3명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파면·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청렴치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면적인 고강도 청렴대책을 가동해오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