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록기간 연장, 항고하겠다는 입장

2004.02.27 00:00:00

수원지법이 안양 충훈고 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등록을 연장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은 "현재 148명으로 집계된 미등록 학생들이 배정취소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학생 신분을 잃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등록을 최대한 연장하겠다"며 "그러나 평준화 정책을 깨뜨리는 재배정이나 학군내 전학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학예정자들이 다음달 30일 이후까지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정규 수업일수 미달로 학력인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단재수 사태를 막기위해 학부모측과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일단 학생 신분을 얻도록 등록을 유도한 뒤 만일 본안소송에서 배정취소 판결이 날 경우 이들을 전학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평준화 정책 유지를 위해 항고를 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충훈고 학부모 20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학부모대책위 민병권 대표는 "도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기간 연장에 상관없이 재배정이나 학군내 전학이 이뤄질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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