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 특권과 국무위원 겸직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이 사라지게 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의 추진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수당 개선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현재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주지 않도록 하고, 민방위 편성 대상에 의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