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김영란법’ 관련 앱 개발

2016.10.10 20:23:05 4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셀프 체크
구체적 사례 퀴즈 등 내용 다양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김영란법’ 관련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10일 권익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라는 앱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국민들께서 법 시행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IT시대인 만큼, 접근성 그리고 정보전달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해서 한 달 전부터 의원실 차원에서 앱 개발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앱은 크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셀프-체크’, 구체적인 사례 퀴즈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청탁금지법 내공키우기’,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확인,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의원은 “권익위의 해석이 늦어지다 보니 카네이션 논란 등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는 분들에게 더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혼란을 잘 극복하고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차원에서 앱 개발을 비롯해 홍보나 설명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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