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신고해 금품 뜯은 부부 영장

2004.03.01 00:00:00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신고해 금품을 갈취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쇠고랑.
용인경찰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모(61).정모(62.여)씨 부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문씨 부부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55)씨가 정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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