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자기인증에서 편법을 써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이른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7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와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자기인증제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