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조기단종’ 공정위, 협력업체 피해 조사

2016.10.31 21:02:55 5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갤럭시노트7의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보상·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삼성 협력업체가 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 반품 요구 등으로 피해를 봤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트7의 단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3차 하도급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전자가 1차 협력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1차 업체가 2·3차 업체에 연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1차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는 수백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노트7의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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