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대비 稅入 일부 적립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2016.11.06 20:32:48 1면

행정자치부, 개정안 입법 예고
대규모 재난발생 등에 기금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 뒤 세입이 줄거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지자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 등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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