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현금 대여거래시 증여로 추정 경향 계약서 작성-원금·이자 상환 자료 구비를

2016.11.17 20:58:38 5면

곽영수의 세금산책
증여와 금전소비대차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법은 없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타인과의 거래에 비춰 이자나 원금상환조건이 터무니없이 좋다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몇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자.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면서 부부가 반반씩 부담한 판례이다. 아내부담분 3억원은 아내의 모친통장에서 지급한 건에 대해 세무당국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모친에게 총 2억원을 송금한 점에 비춰 법원은 최소한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판례를 보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누나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빌린 원금이나 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재판부는 누나가 동생에게 1억원을 증여할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으며, 주택에 가등기가 돼 있는 점, 가족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여가 맞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 또는 직업이 있더라도 소득의 정도가 미미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일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여보다는 소득누락 신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가족간에 현금 대여거래를 과세당국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좀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필수는 아니며, 원금이나 이자를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물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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