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허위 재산신고김철민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2016.11.27 20:12:28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과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59·안산상록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국회의원 신분을 잃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거주지를 상록구 사동(안산상록갑)에서 상록구 성포동(안산상록을)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강원도 춘천시에 투자한 32억원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1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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