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내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5년 부부싸움 중 아이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정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내연녀 A(47·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