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구성안 압도적 찬성
내년 6월 30일까지 특위 활동
위원장에 새누리 이주영 의원
1인 집중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
중임 대통령·내각제 결합 모색
벚꽃 대선 땐 논의 동력 잃어
유력 대권주자 부정 시각도 변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헌특위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특위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이다.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개헌특위는 헌법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등의 문제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개헌의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권력구조 개편 방식은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국민적 동의만얻으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특위와 별도로 당내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권력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내각제를 기본으로 삼고, 4년 중임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의회 독재’를 견제하는 권한과 비상 조치권만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직선 내각제’와 비슷한 모델”이라며 “당장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거나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말했다.
개헌의 현실적인 관건은 내년 대선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유력 대권 주자가 당장 개헌을 하는 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