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4억 징수

2017.01.01 17:40:37 10면

작년 영치반 3개조 운영 성과

인천시가 지난 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및 시민공감대 형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해 상설영치운영반 3개조를 운영, 상·하반기 전 직원 야간영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자 번호판 합동 영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등 104억 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한 일정기간 납부유예 조치를,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에 대해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를 각각 실시했다.

시는 올 해부터 재정역량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강도높은 영치 징수 활동을 실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세입증대 관리강화, 조금 더 soft하게, 조금 더 smart하게 시민공감대 형성 등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해에는 재정 가시화 성과를 위해 체납번호판 영치활동의 해로 설정하겠다”며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납세 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호 내년에도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143만대 22만대(15%)이며 체납액 및 과태료는 1천30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 등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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