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損賠

2017.01.03 20:40:28 4면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및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간호복지사는 현재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국가 자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을 한 대규모유통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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