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영길 이천시의장 당선무효형

2017.01.05 21:18:31 19면

선거 기부행위 혐의 3명 벌금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해 치러진 4·13 보궐선거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천시의회 임영길(59·더불어민주당)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임 의장의 선거를 도와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나 무급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봉사자를 위로하는 차원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