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 포상금 최대 1억원

2017.01.11 20:51:35 7면

인천시가 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실행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텍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한다.

시민 제보는 이텍스를 통해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단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되며 체납자 은닉재산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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