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양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2년 이상 근무시 1200만원

2017.01.11 21:28:51 9면

올해부터 고양·파주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은 1천2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양·파주 지역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같이 적립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양지청은 올해 사업운영기관으로 고양상공회의소와 파주상공회의소를 선정하고 상공회의소당 150명씩 청년일꾼을 모집한다.

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숙련된 인재를 확보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참여 희망자와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상공회의소(☎ 031-969-5817),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규 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가능하게 해주고 기업은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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