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30년형 선고

2017.01.16 21:16:50 19면

대법, 전자발찌 부착 명령 확정
징역 20년 선고 어머니 상고안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정도에 불과했떤 7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이들 부부는 같은해 11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를 산 뒤 시신을 훼손, 일부는 인근 공중 화장실이나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에 교육 당국이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 만에 드러났다.

/부천=김용권·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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