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20대 ‘무죄’… 법원 “불법체포로 인한 정당방위”

2017.01.18 21:15:55 18면

“체포시 현행범인 요건 못갖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사건 당시 증거들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체포 당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포를 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와 폭행은 불법 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1일 오전 2시 40분쯤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경찰관 2명을 발로 차거나 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당일 오전 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며, 25분쯤 후 집에 돌아온 김씨 아버지로부터 “김씨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듣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김씨가 경찰관들과 있던 25분 동안은 별다른 폭력행위가 없었고,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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