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10대 위협·성폭행… 40대 징역 6년刑

2017.01.22 20:33:09 18면

수원지법 “동종범죄 처벌 전력”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004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19·여)씨를 한시간여 후쯤 화성시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오산시의 철길 다리 밑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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