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이디스 손 들어주다

2017.01.23 21:05:14 19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해고자들, 기숙사 사용료 지불”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3단독 이미주 판사는 이천 하이디스가 강모씨 등 정리해고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면서 전체 직원 370여명 중 33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하이디스는 그해 3월 31일 기간 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최종 정리해고 했다.

하지만 정리해고된 강씨 등이 이후에도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자 ‘퇴직 이후 3일 이내에 퇴숙해야 한다’는 관리규칙을 들어 기숙사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강씨 등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일인 2015년 11월까지는 근로자로서 기숙사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이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노동조합법의 해당 규정은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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