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의 얼굴에 책을 던지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행위의 횟수가 많고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다. 다만 반성하고 대부분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송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1시 2분쯤 지적장애 3급인 원생이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총 139차례에 걸쳐 원생 20여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