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감·교사 강제추행한 전직 초등 교장 징역형

2017.01.30 19:58:33

학교와 회식자리에서 여성 교감과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직 공립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초등학교 전 교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반 판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같은 교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5년 9월 1일 한 노래방에서 열린 회식 때 새로 부임한 여교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달 뒤인 11월 체육대회 행사 중 활쏘기 연습을 하는 여교사에게 활 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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