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7년 새해에는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 시행,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 주요 부동산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소득증빙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도 시행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3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을 비롯한 37개 시·구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또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은 38%에서 40%로 신설된다. 지난해까지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 세율로 과세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만 적용됐던 내진 설계 규정이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7월 종료된다.
연말에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게 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