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세 납부 회피 ‘꼼수’ 안 통한다”

2017.01.31 20:39:47 8면

20년 내지 않은 지방세 1억7천여만 원 징수
저당권 이전 노린 업자 추적 성과

고양시가 억대의 지방세를 무려 20년간 내지 않고 버티다 저당권 이전이라는 꼼수까지 부리려던 한 건축업자를 추적, 결국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7월쯤 시 관내에 건물을 신축한 오모(69)씨는 최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1억7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건물 신축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은 오씨는 건설사와 은행 등이 자신의 부동산 등 전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걸어 사실상 체납세의 징수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시는 오씨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최근 오씨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 오씨가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도 불구, 오씨 소유 일부 토지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시는 곧장 건설사에 대한 조사까지 착수해 오씨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시는 제3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됨을 오씨와 건설사에 알린 후 공매처분에 나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

시 관계자는 “1순위인 저당권이 말소되면 2순위인 시의 압류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될 것을 우려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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