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지원 남양주시, 내달 31일까지 신청

2017.01.31 20:42:05 9면

남양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해체·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 원(단가 2만 원/㎡)이다.

지방비 168만 원에 한해서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들은 시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해체 업체를 통해 해체·철거할 수 있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시 녹생성장과 기후대응팀(☎031-590-2610)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요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