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화성시 전광판 뉴스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2004.03.11 00:00:00

화성시 민원실에 설치된 시정홍보 전광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입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뉴스가 2개월여 동안 게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선관위와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청과 동부출장소, 15개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된 LED 전광판(가로 130㎝, 세로 30㎝)에 '노무현 대통령의 내년 총선 개혁당 열린 우리당 입당은 잘한 일'이라는 문자뉴스가 지난 1월 5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서비스됐다.
LED 전광판은 M社가 2002년 5월 30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15개의 뉴스(최대 40자)가 제공되고 있다.
시는 매일 8개의 일반뉴스를 M사에서 서비스받고 7개는 시정홍보 뉴스를 내보냈다.
화성시는 시정홍보 뉴스만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월 5일 자체 전광판 프로그램에서 M사의 일반뉴스 수신을 해제했지만 M사에 통보하지 않아 대통령 관련 뉴스 등 8개의 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반복해서 게재됐다.
시 관계자는 "M사에 통보하지 않아도 자체 전광판 프로그램으로 일반뉴스 수신이 해제되는 줄 알았다"며 "전광판이 민원실에 설치돼 시청과 동사무소 관계자들도 미처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M사 관계자는 "화성시 전광판에 제공하는 뉴스는 인터넷에서 그날 그날의 뉴스를 임의로 발췌해 서비스됐다"며 "대통령 관련 뉴스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으며 화성시가 서비스 해제를 통보하지 않아 계속 내보내졌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뉴스가 연속해서 민원실 전광판에 게재됐다면 관권 개입의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화성시와 M사에 대해 고의적 의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시측은 10일 오후 6시 서신면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이 선관위에 관련 뉴스 게재사실을 제보, 선관위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전광판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흥순 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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