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최대 45억까지 지원

2017.02.14 20:10:02 6면

AI·구제역 발생 농가는 제외

인천시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30억 원에서 최대 4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꿀벌 등) 등이다.

단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와 농협·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AI가 발생한 농가는 제외(예방적 살처분으로 음성 확진된 경우는 지원대상)되며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 이행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지원내용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해 지원된다.

군·구내 전체 융자 재원내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한 뒤 해당 군·구의 추천 통보서를 받아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과 AI로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축산업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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