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 시장 항소심도 ‘무죄’

2017.02.16 19:58:17 19면

검찰 “증거로 유죄 입증 어려워”

남양주 관내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김모 국장(60)과 야구장 건립 사업자 김씨(69)씨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허락해주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용도변경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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