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세먼지 경보제’ 12월까지 시행

2017.02.19 20:27:08 9면

농도 따라 주의보·경보 발령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PM-10)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 이하의 작은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수준으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발령되며 대기환경전광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발령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의 취약계층 기관에 계층별 대응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신원동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노후측정소 교체 및 신설측정소 설치를 완료해 시 대기오염도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적 특성상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오는 5월까지 일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을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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