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친딸 괴롭혀 훈계”

2017.02.19 20:38:04 18면

안산단원경찰서는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2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8)군을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정신을 잃자 오후 3시 30분쯤 119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7시간 뒤 숨졌다. 의료진은 B군이 복강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슴과 다리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친딸 C(5)양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서 훈계 차원에서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3년여 전 현재 남편(35)과 재혼했으며, B군은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전남편과 낳은 딸인 C양과 B군을 포함 현재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 2명, 현재 남편과 낳은 아이 1명 등 4명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아이들과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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