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앱 신고’ 접수… 시, 강력단속 추진

2017.03.21 21:14:37 6면

인천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력 추진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제 도입’ 및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등 7개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 광고물 신고 요원화를 위해 시 및 군·구 전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 외근 및 출·퇴근시 불법광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사후 정비관리’에서 ‘사전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은 지난해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정비대책 시행 이후 지난 2016년 총 876만6천 건을 정비, 전년대비 1.2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천49건, 38억5천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배가 증가했으나 아파트·빌라 분양홍보 현수막 등은 주말·공휴일에 다량을 숨바꼭질식 게첩함으로써 불법 현수막 게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