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근로제한 땐 9조원 추가부담 발생”

2017.03.27 19:52:37 5면

中企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초과 근로로 해결한 구인난 가중
2024년까지 법 시행 연장 해야
임금체계 개편 등 보완책 마련도

중소기업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는 등의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중소기업은 그간 구인난을 초과 근로로 해결해 왔는데, 만약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2024년까지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시 노사합의하에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12조3천억원의 소요 비용이 드는데, 이중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일근로 중복할증시 연간 1조8천977억원의 소요 비용이 들고, 그중 66.3%인 1조2천585억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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